식품용 한약재 32.3%에서 이산화황 과다 검출
2008/01/19 17:27 /
한방차
| 소비자원, 중국산ㆍ국내산 혼합제품서 최대 14배 초과 검출 |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의 백화점ㆍ대형마트ㆍ재래시장에서 판매중인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ㆍ천궁ㆍ당귀ㆍ대추 등 20여 품목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품 1개 당 5~8품목의 한약재가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닭고기와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32.3%(10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을 최대 1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이었다.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의 표시기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달하는 15개 제품이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개,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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